[코참]뉴스레터 12호
kart0007 | 2016.03.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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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2ȣ.pdf (1.1M) [5] DATE : 2016-03-12 11:09:59 |
코참 뉴스레터 12호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기구 BPJS(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BPJS는 2014년도 1월 1일부터 잠소스텍을 대체함.
◈ 산재(JKK), 사망(JK), 노후(JHT)보험에 대해서는 잠소스텍에 가입한 회사들은 자동으로
BPJS로 2014년 1월부로 이관된다.
◈ 잠소스텍 체제에서 건강보험은 잠소스텍에 가입하거나 자체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BPJS
체제에서는 모두 의무적으로 BPJS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연금이 신설되었다.
◈ 연금에 가입하고 나면 회사는 종업원에게 2배의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BPJS의 2 프로그램(건강과 연금)에 대해 정부는 2014년 1월 자로 시행할 준비가 안된
회사들에게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 설문조사지를 아직 회신하지 않으신 회원사께서는 12월 16일(월)까지 꼭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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