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보세지역 견본품 반출규제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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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지역 견본품 반출규제 완화 전망

기사입력 2014.11.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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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북부수마트라 주도 메단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사진 우측에서 4번째) 등 양 관세당국 대표가 합의록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소재한 한국 기업들의 견본품 반출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북부수마트라 주도 메단에서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통관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노력,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소재 한국기업들에 대한 견본품 반출 수량 및 재반입기간 제한규정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2017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AEO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세계 AEO 제도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관세청의 AEO 도입경험을 공유했다.

또 MRA 협상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상호 연락관을 지정하고 액션플랜 체결을 제안하는 등 양국 간 AEO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밀반입 단속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말 기준 한국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 수입국이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수는 약 2천여개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3년 86억달러에서 지난해 247억달러로 약 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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