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할 때, 반드시 비밀번호(PIN)을 입력해야 한다.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할 때, EDC(Electronic Data Capture) 단말기에 6자리 숫자로 된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본인 서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네시아은행(BI)은 신용카드 소지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비밀번호 입력제도를 준비해왔고, 2015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 이 의무규정은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 한정되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결제할 때만 유효하다.
비밀번호는 해당 카드회사가 우편을 통해 배달하고 있다. 회원들은 우편물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숙지해야 한다.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대금결제,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며 ”카드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