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영업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품목별 수입면허가 있어야 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월 27일 ‘세관 통관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동포안내문을 공지하고, 최근 수입면허 없이 영업용 물품(특히 기계류 등)을 개인용도(개인수화물)로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용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물품별로 반드시 수입면허를 받아야 한다”며 “기계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계류 수입면허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이어 수입면허가 없는 경우 영업용 물품을 개인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며 주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