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코트라, 국제투자분쟁 해결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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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국제투자분쟁 해결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5.03.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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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KOTRA)와 법무부가 16일 자카르타 상생협력센터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상사분쟁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지연 변호사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제도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코트라(KOTRA)와 법무부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상사분쟁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부설 한-인니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설명회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 또는 협력사 간의 분쟁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의 제1세션에서는 최태은 검사가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예방•해결 방법, 박정현 법무관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및 국제계약 실무 등을 각각 소개했다.

제2세션에서는 법무법인 APEX 차지훈 변호사의 국제분쟁 해결제도 채택 시 유의점 및 국립인니중재센터(BANI) 중재제도 소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유지연 변호사의 SIAC 중재제도 등이 사례를 들어 설명됐다. 

법무부가 이날 현장에서 배포한 인도네시아 법령해설서는 법무법인 전문가들의 현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분쟁사례와 투자, 회사, 부동산, 노동, 조세 등 상세한 현지 법령도 함께 기재돼 있어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의 법령정보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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