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니, 입국목적에 맞춰 비자 선택하세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인니, 입국목적에 맞춰 비자 선택하세요"

기사입력 2015.06.18 17:0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무사증 입국,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해 30일간 허용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비자가 있는 만큼 적절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한국 등 30개국 국적자에 대해 관광 목적에 한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고, 종전에 시행하던 도착비자(VOA)도 병행하고 있다.

18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자국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연장되지 않는다.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공항과 항구는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바탐 국제여객터미널 등 9개 출입국이며, 지정된 9개 출입국에 한해서 입ㆍ출국이 허용된다. 따라서 발리로 입국한 우리 국민이 자카르타에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광 목적으로 30일 이상 체류하거나 친지 방문의 경우에 VOA를 받는 게 좋다.

VOA는 인도네시아 현지 출입국관리소에서 수수료 35달러를 내고 발급하며, 이 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해당 이민국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간 더 체류할 수 있다. 

한편 비즈니스, 사회ㆍ문화, 취재 등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반드시 단기상용비자(VKU)를 취득해야 한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친지를 방문할 때 관광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이민 당국의 단속 시 체류자격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VOA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즈니스 목적인데 VOA로 입국, 사업장에서 회의를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체류자격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VKU를 취득하지 못했을 때는 최소한 VOA를 받아 입국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지 말고 호텔 커피숍 등을 이용하여 상담이나 회의 등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