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내달부터 국내서 루피아 거래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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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내서 루피아 거래 의무화 시행

기사입력 2015.06.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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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자카르타 한-인니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한국 기업인 대상으로 열린 '루피아 사용 의무화' 관련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관계자가 발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환율 안정을 위해 내달부터 국내 거래때 달러 등 외화거래를 금지하고 루피아 사용을 의무화한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9일 자카르타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관계자를 초청,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루피아 거래 의무화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BI 관계자는 당국이 루피아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모두 루피아로 표시해야 하며, 자금이체와 신용카드 등 비현금 거래때도 루피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 무역거래와 금융거래 및 달러 예금ㆍ인출 등 지급 목적이 아닌 경우는 외화 사용을 허용하며,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외화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1차 서면 경고에 이어 2차때는 거래 금액의 1% 또는 최대 10억 루피아(약 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어 3차례 적발되면 은행거래 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의 약 10%에 해당하는 60억 달러가 매달 달러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에 있는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을 하는 기업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한국계 은행 관계자는 무역거래시 인도네시아 거래 파트너의 환 리스크 헤지 필요성에 따라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현지에 진출해 직접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환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인 급여의 경우, 본사 파견 주재원인 경우 달러로 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 현지 채용 한국인의 경우 루피아를 지급해야한다. 주재원의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는 현행 법규정상 보세구역에서도 루피아 사용 의무화가 적용돼 환리스크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취합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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