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정청, 투자허가 취소 사례 증가
최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투자활동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법인에 대해 투자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BKPM 코리아데스크에 따르면 자카르타 투자활동보고서(LKPM, 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는 투자 법인의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투자허가(IP : Izin Prinsip)를 받고, 사업허가서(IUT : Izin Usaha Tetap / IUP : Izin Usaha Perdagangan)를 받지 않은 기업은 매 분기마다, 사업허가서를 받은 기업은 매 반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이다.
LKPM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 법인에 대해 상반기에만 1,586개의 허가취소가 있었고, 향후에도 그 사례의 증가가 예상된다.
BKPM 코리아데스크 황종원 소장은 최근 LKPM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 투자기업의 투자허가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허가가 취소되면 새로운 투자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만큼 복잡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자 허가가 취소될 경우, 기존 상호의 사용불가는 물론 신규 투자제한 규정의 적용 등으로 기존 사업을 다시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반드시 LKPM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LKPM 제출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BKPM 코리아데스크 황종원 소장(0811 8070 884)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