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니, 외국인에 주택 아파트 보유 허용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인니, 외국인에 주택 아파트 보유 허용

기사입력 2016.01.14 06:1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소유권(Hak milik) 아닌 사용권(Hak pakai)만 부여.. 투자 제한적일 듯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주거 목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2일 내각장관실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이 2015년 12월 22일, 외국인 부동산 보유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규정(PP No. 103/2015)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부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새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 정부규정(PP No. 41/1996)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란 사업자, 고용자, 투자자로서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해 30년간 주택의 사용권(Hak Pakai) 갖게 되며, 이후 20년과 30년 각각 연장과 갱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종전과 같이 소유권(Hak Milik)을 갖지 못한다.   

새 정부 규정에는 외국인이 구매하는 주택 가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주택 소유기간 중에는 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게 상속할 수 있다. 단, 상속자는 합법적 외국인 체류허가가 있어야 한다.  

새 규정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강화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토지관리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권(Hak Milik)은 인도네시아인만 갖게 되며, 외국인은 사용권과 임차권만 가능하다.   

부동산컨설팅회사 콜리어 인도네시아(Colliers Indonesia)의 페리 살란또 이사는 "정부는 이미 외국인에게 사용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새 규정은 과거의 규정과 비교할 때 크게 변화된 게 없다"고 논평했다. 

그는 새 정부 규정이 국내에 체류하는 합법적인 외국인에게만 허용한다며, 싱가포르처럼 인도네시아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페리 이사는 이어 부동산 구입 가능한 외국인이 이민국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부동산컨설팅회사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Cushman and Wakefield) 리스마 디니아르 관계자도 주거 목적의 부동산 소유만 허용하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많지 않으며 이 중 장기 체류자는 더욱 적은 만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