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제조업계가 PET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지 식품업체와 포장재를 수입하는 업체들과 인도네시아로 PET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 PET 제조업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합성섬유제조사협회(Apsyfi)는 2014년에 PET 반덤핑 제소를 했던 기업들이 다시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반덤핑 규제를 청원했던 기업은 PT. Indorama Synthetic Tbk, PT. Indorama Ventures Indonesia, PT. Polypet Karyapersada 등 3개사로, 모두 인도라마 그룹 계열사들이다.
이 기업들은 반덤핑 청원서를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에 접수했다. 2014년 2월 인도네시아 산업부 측은 Apsyfi의 덤핑 의혹을 접수하고, 6개월간 4%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료품협회와 생수포장연합회 등 인도네시아 국내 PET 수요 업계의 반발 등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당시 Apsyfi측에서 제시한 반덤핑 관세율은 최대 18.8%였다.
식품과 음료를 포장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비용에 PET가 20~25%를 차지하는 만큼 PET 제품에 1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 수입된다면, 제품의 생산비용이 2.5% 가량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