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시범사업 및 Priority Channel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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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인니 관세청에서 재인니 한인기업에 대한 Priotirt Channel 지정확대 및 금년 중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EO제도 시범업체 지정을 위해 대사관에 우수 한인기업 추천 요청
❍ Priority Channel 지정 또는 AEO 시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인니에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한-인니 양국간 추진 중인 MRA 체결 시 한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AEO : 관세당국이 수출입업체, 선사, 운송인, 관세사 등 수출입 관련업체의 안정성을 공인하고 각종 수출입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국은 현재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와 체결)
[대 상] 재인니 한인기업 중 Green Channel 이상 우수업체
[제출 서류] 업체 프로필 (국문 및 영문 또는 인니어 2부)
[제 출 처] 대사관 이득수 관세관 (leeds@customs.go.kr),
[제출 기한] 2011. 7. 15 (금)
< 업체 프로필 >
구 분 |
세부 내용 |
비고 |
업체개요 |
-업체명/대표자명/업종/설립연도/주소 -매출규모(연간)/주요생산품/종업원수- 신청관련 책임자명/직위/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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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계 |
- 통관지 세관/ 보세구역 지정여부 - 현재 지정 Channel(Green, Priority 등) - 수출입 규모(연간)/주요 수출지역/FTA 특혜관세 활용여부 - 관세납부 실적(연간), 관세체납여부 - 최근 1 년간 관세법규, 신고사항 위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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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 회사 평판, 정부기관 포상 등 - 한국소재 본사가 한국 관세청의 AEO 지정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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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사관 이득수 관세관
(TEL. 2992-2500, leeds@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