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 대강당에서 기조연설하는 조꼬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권인 인도네시아가 산업분야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이 서명한 25개 분야의 외국인투자 규제 해제 및 완화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유료도로 ▲레스토랑, 술집 ▲영화 제작 ▲영화 배급 ▲영화관 ▲냉장창고 ▲ 소규모 고무 산업 ▲ 비독성 폐기물 관리 ▲ 미용, 컴퓨터, 언어 등 교육 ▲ 선물 거래 등 10개 분야는 외국인이 100%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이 67% 이하의 지분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규모가 400∼2천㎡인 백화점업, 비상품 분야 유통업, 저가 호텔·박물관운영·출장급식·골프장·볼링장, 마이스(MICE,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박람회), 공항서비스 지원 및 교통터미널, 해상 화물 처리서비스,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 콜센터와 인터넷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관련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창고업, 건설 관련 자문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압전기 설비 설치업, 육상 운송업(이상 외국인 지분 한도 49%), 배급을 포함한 영화산업, 1천억루피아(약 87억원)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이상 지분율 100%) 등은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됐다.
다만, 1천억 루피아 미만의 전자상거래 분야 투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로 제한된다.
앞서 조꼬위 대통령은 성장지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호정책의 틀 안에서 안주해온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79%로 2009년(4.6%)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