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월 무비자 대상국가 및 요건이 대폭 확대된 이후,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6.4월 무비자를 통해 빈번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민청 사무소에서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포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유의사항
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9개국을 대상으로 ①관광, ②가족방문, ③사회활동, ④문화활동, ⑤공무, ⑥강연 및 세미나 참석, ⑦인도네시아 본(지)사 회의 참석, ⑧경유
등 8가지 사유에 대해 3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② 다만, 예정된 체류기간이 30일이상일 경우 공항만에서 도착비자(VOA)를 받아야 하며(1회 기간 연장으로 최대 60일까지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은 오직 본(지)사
회의 참석에 국한되므로 취업(에 준하는)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