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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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기사입력 2016.05.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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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사관.jpg
 

2016.3월 무비자 대상국가 및 요건이 대폭 확대된 이후,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6.4월 무비자를 통해 빈번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민청 사무소에서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포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9개국을 대상으로관광, ②가족방문, ③사회활동, ④문화활동, ⑤공무, ⑥강연 및 세미나 참석, ⑦인도네시아 본()사 회의 참석, ⑧경유 등 8가지 사유에 대해 3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예정된 체류기간이 30일이상일 경우 공항만에서 도착비자(VOA)를 받아야 하며(1회 기간 연장으로 최대 60일까지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은 오직 본()사 회의 참석에 국한되므로 취업(에 준하는)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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