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조세사면’ 납세자 눈치보기.. 당국 유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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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면’ 납세자 눈치보기.. 당국 유인책

기사입력 2016.08.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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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외에 은닉한 자산과 국내 미신고 자산의 양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조세사면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외 은닉자산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사면정책을 지난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자금이 1천950억 달러에 달하며, 은폐된 국내 자산 역시 1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조세사면 조치를 단행한 지 일주일 만에 약 3천만 달러에 달하는 해외 은닉자산이 국내로 돌아왔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하다. 조세사면 실시로 125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거두고 자금 유입으로 국내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과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신임 재무장관 등 고위급 관리들이 조세사면정책 설명회를 연일 열고, 신고한 자산에 대해 출처를 묻지 않고 비밀 보장은 물론 진행중인 세무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납세자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인 17%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빈딴과 름빵 등 싱가포르 인근 2개 섬을 면세지역으로 지정, 조세회피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고 후 3년인 의무예치 기간이 끝나자마자 자금이 다시 해외 조세피난처 등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예방책으로 풀이된다.

자산관리.jpg▲ 지난 11일 롯데쇼핑 애비뉴에서 KEB하나은행 주최한 '2016 자산관리 세미나'가 열렸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조세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조세사면 정책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도 아직은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며 당국이 법적 해석을 분명히 하고 향후 이 해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수 KEB하나인도네시아 은행장은 11일 자카르타 롯데쇼핑 애비뉴에서 열린 ‘2016 자산관리 세미나에서 “이번 조세사면정책을 통해 규명하기 어려운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필요한 경우, 조세전문가와 상담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사면 기간 중 7만7천달러(100억 루피아) 이하의 해외 자산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선 0.5%의 세율을,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선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세율은 25.0%이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두어 3개월 단위로 세율을 1∼2%포인트씩 높여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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