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취업허가 없이 식당 운영 호주인 검거돼... 최대 5억 루피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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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 없이 식당 운영 호주인 검거돼... 최대 5억 루피아 벌금

기사입력 2016.10.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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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도착비자(VOA)로 입국해 대학 내에서 간이식당을 운영하던 호주인이 이민당국에 붙잡혔다. 

4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인 남성 사예 카산 씨가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대학교(UI) 데뽁 캠퍼스 내 ‘구스 키친’이라는 간이식당에서 일하다 체포됐다. 

데뽁이민지소 두디 이스깐다르 지소장은 이민법을 위반한 호주인에게 최대 5억 루피아의 벌금 또는 5년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디 지소장은 “한 외국인의 제보로 카산 씨를 체포했다”며 “어떻게 외국인이 도착비자로 대학 캠퍼스에서 간이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뽁이민국의 헨디 다르마완 조사관은 시드니 출신인 카산 씨가 ‘구스 키친’이라는 간이식당을 1년 이상 운영했고, 최근에는 ‘구스 다니엘’이라는 제과점을 열었다고 전했다.  

그는 “카산 씨가 2015년부터 도착비자와 방문비자를 이용해 인도네시아를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며 "증거가 충분하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체류비자와 취업허가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앞서 호주인 법의학자 벵벵옹이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자카르타 시내 커피숍에서 발생한 시안화합물 첨가 커피 살인사건에 관한 증언을 하다가 추방당했고, 6개월간 재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호주인 기자인 칸다스 수톤이 취재비자 없이 입국해 마약사범 발리나인 멤버 앤드류 찬과 뮤란 수꾸마란을 취재하다가 추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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