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민당국 "비자 대행업체 허용.. 단 특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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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 "비자 대행업체 허용.. 단 특혜는 없다"

기사입력 2016.11.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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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수속, 이민국에 당사자 5회 이상 출석해야… 출석 여부는 각 이민국 권한(재량)
새 이민정책에 외국인들 엇갈린 반응 보여

인도네시아 이민당국이 대행업체를 통한 외국인 체류 관련 인허가 수속을 허용하지만 급행처리 등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28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헤루 산또소 이민청 대변인은 이민국 업무 관련 대행업체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일축하면서, 외국인이 대행사를 통해 수속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헤루 대변인은 "대행업체를 통하던지 직접 수속하든지 이민국의 서비스는 선착순(first in first out) 원칙이다”라며 “수속 단계별로 외국인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민국의 권한(재량)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카르타에 본사가 있는 이민국 관련 컨설팅회사인 퍼밋 하우스(The Permit House)는 "새 이민 정책에 따라 비자 수속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따라) 외국인 당사자가 5회 이상 이민국에 출석할 수도 있으며, 급행 처리는 없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민당국은 지난 10일 이민국 수속 대행업체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조꼬위 정부의 국정과제인 불법징수금을 근절하기 위해 비자와 기간체류증(KITAS) 등 모든 이민국 관련 인허가는 해당 고용주, 고용주의 직원 또는 당사자가 직접 수속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번에 수정안을 냈다.

이민당국이 애초 발표한 새 규정을 일부 수정한 것은 대행업체와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이민당국의 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발리에서 인도네시아인 남편과 살고 있는 한 영국 여성은 이 정책을 환영했다. 그녀는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2014년 정부규정에는 장기체류비자(KITAP) 공식비용이 1천20만 루피아이지만, 중개인들이 수수료를 포함해 심지어 5배인 5천만 루피아를 요구한다며, 올 초 저렴한 중개인을 통해 3천500만 루피아에 수속했다고 밝혔다.

발리에 거주하는 또다른 KITAP을 소지한 호주인은 새로운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새 이민 규정에 따라 각 수속 단계별로 이민국에 출석해야 한다면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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