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부, 과일 수입 규제 강화로 물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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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 수입 규제 강화로 물량 감소

기사입력 2017.09.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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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하반기들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과일의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부터) 열대과일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한편으론 무역부가 수입면장 절차를 느리게 처리하고 있어 과일수입이 원활하지 못하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는 지난 2012년에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과일에 대한 검역과 통관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과거에는 무작위로 선정한 샘플을 검사했으나, 새 규정은 수입 물량 전체에 대해 상자단위로 등록된 검역소에서 검역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입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 상승으로 수입과일의 경쟁력이 하락했다. 또 이렇게 증가한 검역 및 통관 비용은 주로 수출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농업 및 유통 인프라 부족, 높은 유통비용, 경작기술 부족 등으로 국산 농작물의 경쟁력이 약해서, 종종 시중에서 국산 농산물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볼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 농가와 국산 농산물 보호에 나선 것이다. 

인도네시아 생과일·채소수입업체협회(Aseibssindo)의 카핏 시로뚜딘 회장은 국내 수입업체가 보유한 창고의 크기를 기준으로 쿼터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물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수입업체가 1천톤짜리 저장고를 가지고 있다면 과일 수입물량을 1천톤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승인 물량의 20~40%에 불과한 물량이다. 

그는 정부가 수입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하고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충분하지 못한 아열대과일이나 생산이 안 되는 온대과일은 수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로뚜딘 회장은 무역부가 수입면장 발급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업체가 아닌 과일수입을 해본 적이 없는 신규업체에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업체는 과일을 수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또는 과거 업무 실적을 점검한 후 수입면장을 발급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부는 현재 인도네시아는 과일 수확기를 맞아 생산량이 늘어난 상태여서 당분간 수입을 줄여야 한다며, 그래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도네시아 과일 생산 목표량은 2,200만 톤이고, 주산지는 중부자바, 동부자바, 서부자바 순이다. 지난해 생산량은 약 1,800만 톤이었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과일을 생산하고 있지만 과일 수출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체로 농가가 영세해서 농기계, 농약, 비료, 종자 등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고 상품성 있는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도 부족하다. 더욱이 과일과 채소는 수출물량을 생산할만한 대규모 플랜테이션도 없다.
 
여기에 냉장 및 냉동시설이 부족하고 신선식품 유통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선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물류비용도 높다. 

인도네시아가 국내외 시장에서 국산 과일과 채소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품질 향상, 인프라 개선, 물류 비용 낮추기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11일 인도네시아 과일.jpg▲ [사진:F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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