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랄 제품인가..." 지난 7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할랄 수출 상담회'에서 한 외국인이 전시 상품을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Halal) 인증이 자국 최대 이슬람의결기구인 울라마협의회(MUI)에서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장시행국으로 이관된다.
할랄제품보장시행국의 명칭은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이며 약어로 BPJPH로 부른다.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붙여지는 인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할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앞서 할랄 인증은 권장사항이었으나, 종교부는 할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2019년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루크만 하낌 사이푸딘 종교부 장관은 "조사와 평가 등은 MUI 등 기존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할랄 인증을 좀더 투명하게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