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소비자단체, “모든 상품에 할랄인증 요구는 억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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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모든 상품에 할랄인증 요구는 억지” 비판

기사입력 2017.11.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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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할랄 표시.jpg▲ 식당 밖에 게시한 할랄 표시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할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2014 할랄 인증 법률’을 시행하려 하자, 소비자단체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1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LKI) 소속 수다리앗모 연구원은 전날 할랄 인증 대신 상품의 성분을 명확히 표시해서 무슬림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종교적 금지 성분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다리앗모 연구원은 “식품과 음료에 적용하는 규정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무슬림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자들도 자기 종교에서 금기하는 성분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할랄법에 근거해, 종교부가 지난 10월 11일 ‘할랄인증국(BPJPH)’을 설립했다. 할랄인증국은 앞서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MUI)가 할랄인증 심사 및 발급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할랄 제품을 감독하는 역할을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인계하게 된다. 이를 위해 BPJPH는 할랄 검사를 위한 국제표준의 실험실을 만들고 관련 비용도 책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MUI에 상품을 등록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할랄 검사에 통과해야 한다. 통상 할랄 인증 진행 기간은 2~3주일이 걸리고 비용은 500만 루피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할랄 인증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한편 종교부는 BPJPH가 전면 가동하면 기업이 먼저 BPJPH에 상품을 등록하고 BPJPH 검사실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할랄 인증 수속 기간에 50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식음료협회(GAPMMI) 아디 룩만 회장은 새 정책 도입으로 상품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그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은 적절하기 않다며 패션제품은 유행이 있다고 예로 들었다. 

GAPMMI에 따르면, MUI에서 할랄인증을 받는 상품은 연간 6000건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최대 무슬림 단체 나들라뚤울라마(NU)조차 모든 상품에 대한 할랄 인증이 투자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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