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찰청장 "산타클로스 모자 착용 강요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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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산타클로스 모자 착용 강요는 불법"

기사입력 2017.12.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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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jpg▲ 지난 20일 자카르타 한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강경 이슬람단체의 크리스마스 문화와 관련한 폭력 행사도 불법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당국이 크리스마스 액세서리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연말연시가 되면 크리스마스 문화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강경 이슬람단체들이 성탄절 행사 취소를 강요하기도 했다.

띠또 까르나비안 경찰청장은 쇼핑몰 등 업소에서 고용주가 산타크로스 모자를 비롯한 크리스마스 관련 액세서리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고 협박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띠또 경찰청장은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크리스마스 문화를 반대하는 강경 이슬람단체에게도 경고했다.

그는 “사회단체(강경 이슬람단체)가 크리스마스 문화와 관련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6년 9월 당시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가 이슬람교 모독 발언한 후 강경 이슬람교도들의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아혹 전 주지사는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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