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일본인, 자카르타서 12살 여아 성매매 ‘덜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일본인, 자카르타서 12살 여아 성매매 ‘덜미’

기사입력 2018.01.03 13:2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동성매매.jpg
 
자카르타에서 요리사로 활동하던 40대 일본인 남성이 11∼12살 어린이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달 31일 아동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일본 국적자 A(49)를 체포했다.

자카르타 남부 블록M 구역의 한 식당에서 일해 온 A는 지난달 초 각각 11살과 12살인 현지인 여자 어린이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현지 성매매 조직원을 통해 어린이들을 인근 호텔로 불러내 관계를 가진 뒤 1인당 200만 루피아(약 15만7천원)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에게 어린이들을 소개한 현지 성매매 조직원은 이미 지난달 하순께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다.

경찰 당국자는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안 어머니의 신고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동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아동 성매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 아동 성착취 반대 단체인 'ECPAT'는 인도네시아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수가 2017년 기준으로 8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3분의 1 가량이 자카르타에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ECPAT의 인도네시아 담당자인 아흐마드 소피안은 "미성년 성매매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주로 외국인 '성관광'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은 소아성애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최장 15년 징역과 최대 2억 루피아(약 1천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