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전가격, 올 4월30일까지 과세당국에 사전승인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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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올 4월30일까지 과세당국에 사전승인 신청해야”

기사입력 2018.02.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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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jpg▲ 세무종합 법인 반석이 지난 8일 자카르타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더 하이브 호텔에서 ‘2017년도 연말정산과 이전가격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석 컨설팅 ‘2017년도 연말정산과 이전가격 세미나’ 개최 

세무종합 법인 반석(PT. Banseok Indonesia Consulting)이 지난 8일 자카르타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더 하이브 호텔에서 ‘2017년도 연말정산과 이전가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17년도 개인 (3월말)과 법인의 연말 정산 보고(4월30일)가 임박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경영자와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마련됐다. 

이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였고 비가 오고 교통체증이 심한 가운데에서도 6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히 채워 성황리에 세미나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가까운 자카르타, 버까시, 보고르, 찌까랑, 까라왕, 수방 심지어 스마랑 먼 곳에서부터 시간을 내어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특히 이전가격 보고 의무 대상 업체는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전가격 개념설명, 이전가격 신고대상자, 작성방법, 그리고 이전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당하게 될 심각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이천호 이사의 인사말과 간단한 회사 소개, 그리고 박이선 대표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연말정산 작성과 신고에 이어, 김영도 세무사가 이전가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기업이 계열사들 간 국제 거래시 원재료·제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거래이기에 계열사간 이전가격을 조작해 특정 국가 계열사로 이익을 몰아줄 수 있어 각국 과세당국이 가장 엄격히 살펴보는 분야 중 하나로 해외 진출기업이 반드시 풀어야 할 쟁점이다.

세계 주요 과세당국도 다국적 기업이 각국 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 회피나 조세 절감 등의 행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68개국이 서명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공조 대응으로 이전가격 및 관련 조세제도 개정과 적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영도 세무사는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 시행계획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새 규정을 발표하고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이전가격은 심각한 문제인데 많은 기업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이선 대표는 “이전가격 관련해 준비가 안되면 세무신고 자체가 거절될 수 있고, 형식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감사시 이전가격을 문제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이전가격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특별한 관심과 기업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반석 컨설팅은 2017년도에 10여개 한인기업들의 이전가격 신고서를 작성 대행해 주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을 돕고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있어서의 핵심 쟁점은 기업이 작성한 이전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반드시 객관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반석 컨설팅은 인도네시아 세무서에서 사용하는 OSIRIS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세무서에서의 불합리한 세무폭탄에 아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가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기업이나 도움이 필요한 한인 기업은 반석 컨설팅 박이선 대표 (Hp 0811987736) 또는 김영도 세무사 (Hp 081289171027)에게 연락을 하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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