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력부가 자국에 취업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4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력부 법무 담당 부디만 국장은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과 관련해 장관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 외국인력 인허가 간소화 등을 명시한 대통령령이 발효된 이후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 당국이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부디만 국장은 "앞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을 요구했던 '장관령 No. 16/2015'는 단기체류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폐기했다"며 "외국인기술자가 기계 설치 등을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 장관령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력에게 인도네시아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노동자협회(Aspek) 미라 수미랏 회장은 "앞서 2015년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과 관련해 인력부 장관령이 발효됐으나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력이 몰려들고 있다"고 지젹했다.
앞서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이 지난 3월 외국인력 관련한 인허가를 간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통령에 서명하자, 그린드라당 등 야권은 자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