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관광산업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용하는 정책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현재는 지역 활성화와 같은 일정 조건에서 지방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정부는 내년 4∼5월께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를 몇 개 내줄지 결정한다.
또 정부는 현재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허용된 단체 비자 허용국에 인도를 추가해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 서울 송파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