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미국, 인도네시아 우선감시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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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네시아 우선감시대상 지정

올해도 '한국 지재권보호' 인정…11년째 감시대상서 제외
기사입력 2019.04.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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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11개국,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25개국이 각각 지정됐다. 

우선감시대상 명단에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가 올라갔다.

우선감시대상 명단은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분야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감시대상국은 지난해 36개국에서 올해 25개국으로 대폭 줄었다.

중국은 15년째 우선감시대상 명단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겨냥해 막바지 대중(對中) 무역압박을 가하는 상황과도 맞물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IP) 감시대상에서 11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198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제외됐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바꾸기로 했고, 미국 의약품에 대한 차별없는 대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면서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에 대해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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