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니, WTO에 EU 제소…"야자유 바이오연료 퇴출 불공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인니, WTO에 EU 제소…"야자유 바이오연료 퇴출 불공평"

양측 무역분쟁 조짐…니켈·유제품 교역에서도 충돌
기사입력 2019.12.19 02:0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EU)의 바이오연료 퇴출 정책이 불공평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아구스 수빠르만또 인도네시아 통상 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빠르만또 장관은 지난 9일 WTO에 EU와의 협의를 요청했다며 "이는 WTO 제소의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과학 연구 결과 평가와 야자유(팜오일) 산업 관계자와 면담 후 제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올 초 EU는 오는 2030년까지 야자유가 원료인 차량용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야자유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열대우림이 벌목돼 사라진다는 게 이유였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세계 야자유의 54%를 생산한다. 야자유은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다.

EU 바이오디젤 시장은 연간 약 90억 유로(약 11조7천억원) 규모로,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은 4억 유로(약 5천200억원) 상당이다.

EU의 바이오연료 퇴출 정책이 가시화되면 인도네시아 야자유 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야자유 생산이 많은 말레이시아도 WTO에 EU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EU는 이미 '무역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는 지난 9일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8∼18%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확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상계관세 확정시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5∼10% 인상하겠다고 공언했기에 양자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U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맞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광석 생산국가로 지난해 전 세계 공급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원광을 수출하지 않고, 자국 내 제련소에서 직접 제련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전략을 발표해 세계 니켈값이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