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캡처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검역을 통과하였으며 다음 날인 26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를 인용,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한 해당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 대상이었으며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입국 검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 질문서에는 ‘증상 없음’에 표시했으나, 이후 역학조사에서 그 이전인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이번 사례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고의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 검역법 위반 사유로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한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과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는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당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중대본은 강조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