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귀국후 자가격리 4차례 위반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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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후 자가격리 4차례 위반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0.07.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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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jpg▲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구직 활동을 위해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귀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4차례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미 국내에도 확산하고 있던 지난 2월 15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A씨는 "한국에서 취직이 어려워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출국했다"며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해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이 사건 범행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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