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재인니한인회, 코로나 검사·입원협약…확진 시 치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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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니한인회, 코로나 검사·입원협약…확진 시 치료비는?

기사입력 2020.08.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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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병원.jpg▲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실로암병원과 코로나 검사·입원협약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제공=연합뉴스]
 
실로암병원 36개 체인과 MOU 체결…한국인 검사·입원 편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10일 인도네시아 실로암병원(Siloam) 체인과 한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입원치료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실로암병원은 인도네시아 대기업 리뽀그룹 소속으로, 3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이날 실로암병원과 의료서비스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 동포 여러분의 응급상황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 교민·주재원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실로암병원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250만 루피아(20만원)에 받을 수 있다. 신속검사비는 24만9천 루피아(2만3천원) 안팎이다.

PCR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상태로 기다리거나, 실로암병원이 마련한 호텔 자가격리 패키지를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실로암병원이 제공한 구급차를 타고 코로나19 지정병원 두 곳에 입원하게 된다.

실로암병원 36개 지점 가운데 자카르타 맘팡(Mampang) 지점과 땅그랑의 끌라빠 두아(Kelapa Dua) 지점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지정병원에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끄마요란 선수촌 응급병원 등 원치 않은 병원에 강제 입원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한인회와 대사관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실로암병원과 MOU를 체결하도록 지난 4월부터 추진해왔다.

협약에 따라 실로암 병원은 우선으로 한인 동포 병상을 확보해주고, 불가피한 경우 대체병원 정보제공 및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19 지정병원에 입원하면 정부가 정한 방침을 모두 따른 경우 입원비가 무료다.

다만, 환자별 감염경로·확진 상황·증상여부 등에 따라 전액 무료가 아니고 일부 감면을 받거나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은 동부깔리만딴주 발릭빠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의 근로자 2명과 북부술라웨시주 주도 마나도의 한국인 일가족 3명 등 총 5명이다.

발릭빠빤 한국인 근로자 2명의 경우 입원치료비가 3천만 루피아(250만원) 안팎을 내라고 해서 병원 측과 무료·감면 여부를 두고 협상 중이다.

마나도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한국인 남성 A(44)씨의 경우 무료로 치료받았고, 하루만 입원했던 아내와 아들은 840만 루피아(70만원) 상당을 자비로 냈다.

한국인 확진자 5명 가운데 A씨와 유증상자였고, 나머지 4명은 무증상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확진자 치료비와 관련해 유증상자나 정부에서 격리를 강제한 경우 무료로 치료해주고, 무증상자나 사립병원·개인실 등을 이용한 경우 자가부담을 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던 한국인 여행자가 코로나 유사증상을 보여 2주간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이 경우에도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발열과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교민은 한인회(☎021-521-2515, 카카오톡 ID Korasos)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앞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올해 4월 메디스트라 병원과 '한인전담 COVID-19 진료' 협약을 체결했고, 5월부터는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진과 '코로나19 원격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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