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특별경제구역 등 한정된 지역만 허용할 듯
최근 인도네시아 국회(DPR)를 통과한 옴니버스법(일명 고용촉진법)에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를 허용함에 따라, 고급 아파트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 등 핵심 내용을 담은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는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옴니버스법 144조 1항이 명시한 아파트 소유권을 갖게 되는 부류는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WNI) △인도네시아 법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WNA)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 (5)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부 등이다. 하지만 외국인 아파트의 입지는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항, 산업단지, 기타 경제구역에 위치한 아파트만 소유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부동산서비스회사 쿠시만앤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의 아리프 라하르조 이사는 "새 법안이 시행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옴니버스법에는 아파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과 아파트 가격을 설정하지 않았다.
아리프 이사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옴니버스법이 제정됨에 따라 아파트 시장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했다.
옴니버스법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 달 내 개정안에 서명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시행령에 위임한 항목이 많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정부규정(PP)이 나와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