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외국인 아파트 소유 허용에 따라 아파트 시장 부양 기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외국인 아파트 소유 허용에 따라 아파트 시장 부양 기대

기사입력 2020.10.23 18:2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파트.jpg
자카르타 외곽 가딩서르뽕에 건설 중인 아파트.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외국인 아파트, 특별경제구역 등 한정된 지역만 허용할 듯

 

최근 인도네시아 국회(DPR)를 통과한 옴니버스법(일명 고용촉진법)에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를 허용함에 따라, 고급 아파트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 등 핵심 내용을 담은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는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옴니버스법 144조 1항이 명시한 아파트 소유권을 갖게 되는 부류는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WNI) △인도네시아 법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WNA)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 (5)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부 등이다. 하지만 외국인 아파트의 입지는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항, 산업단지, 기타 경제구역에 위치한 아파트만 소유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부동산서비스회사 쿠시만앤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의 아리프 라하르조 이사는 "새 법안이 시행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옴니버스법에는 아파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과 아파트 가격을 설정하지 않았다. 

 

아리프 이사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옴니버스법이 제정됨에 따라 아파트 시장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했다. 

 

옴니버스법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 달 내 개정안에 서명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시행령에 위임한 항목이 많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정부규정(PP)이 나와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