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오너 아들회사 부당지원' 나이키 제조사 창신INC 기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오너 아들회사 부당지원' 나이키 제조사 창신INC 기소

기사입력 2021.06.18 16:5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창신.jpg
부산지검 서부지청 [촬영 조정호]

 

나이키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신발 제조기업 창신그룹 본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형사3부(국상우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창신INC 법인을 지난달 13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신INC는 2013년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서흥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 법인들에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신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 생산 법인은 2013년 6월부터 3년 동안 자재 구매 대행을 담당하는 서흥에 구매대행 수수료율 7%를 인상, 정상 가격보다 약 305억원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당 지원을 통해 서흥이 유동성을 확보, 2015년 4월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흥의 경쟁사에 지위가 부당하게 올라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부당 지원에 참여한 창신INC 및 계열사에 대해 38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사자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했다.


창신INC는 창신그룹 본사로, 나이키로부터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신발 제조를 위탁받아 자신의 해외 생산 법인 3개 회사를 통해 신발을 생산, 나이키에 납품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