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도네시아, 개고기 업자에 '동물 학대' 징역 10월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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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개고기 업자에 '동물 학대' 징역 10월 첫 판결

기사입력 2021.10.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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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식용으로 도축장에 끌려가다 구출된 개 [자료사진: 인스타그램 @dogmeatfreeindonesia]

 

인도네시아 법원이 개고기 업자에 대해 동물 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개고기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22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자바섬 중부 족자카르타의 꿀론쁘로고 법원은 18일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고기 업자 A(48)씨에게 징역 10개월과 1억5천만 루피아(1천25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올해 5월 6일 꿀론쁘로고군을 지나던 A씨의 트럭을 세우고, 식용으로 도축장에 납품하려는 개 78마리가 포댓자루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개 가운데 10마리는 음식과 물 부족으로 죽었고, 6마리도 구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살아남은 62마리의 개는 족자카르타의 개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꿀론쁘로고 법원 대변인 에디 사마푸티는 "(개고기와 관련된) 이러한 재판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개고기 반대운동을 벌여온 단체 '도그미트프리인도네시아'(DMFI)는 "식용견으로 팔려 가는 개를 경찰이 구출한 것도 처음이고, 재판에 넘긴 것도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은 더는 개고기 거래를 하지 말라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연간 1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자카르타만 해도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100개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이슬람교 신자는 개를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로 여기며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비무슬림 가운데 개고기를 별미로 즐기는 현지인들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들어 개고기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9년 6월 중부자바주 까랑안야르군은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지자체 규정을 제정하는 대신 개고기 업자들이 직업을 바꿀 수 있도록 창업자금으로 1인당 500만 루피아(41만원)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계적 휴양지 발리섬도 2017년부터 개고기를 금지했으나, 소비와 유통이 계속 이뤄져 지방정부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발리섬은 인구의 90% 이상이 힌두교도라서 개고기를 꺼리지 않아, 매년 7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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