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외국인 취급받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외국인 취급받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기사입력 2011.12.26 16:0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거소증, 무용지물…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 시급 
고영민 재외동포신문 기자  

주민번호가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들은 뒷자리 번호가 '5'로 시작하는 거소증으로는 국내에서 금융거래 등 내국인과 동등한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국외이주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들의 경우, 한국 국적이지만 주민번호 발급이 안 된 채 ‘재외국민 국내거소증’만 발급되고 있어 65세 이상 이중국적 허용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이 실시된 이후 이들에 대한 불편을 제거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수국적 허용이다. 이는 자유로운 출입국을 통해 경제활동 등을 보장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적동포로 나눌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적 동포라도 국적법이 명시한 규정을 충족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발급받는다.

요컨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국적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외에 외국인 우수 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구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 동포 등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하지만 복수국적 허용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국외이주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이지만 주민번호 발급이 안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이 발급된다. 현재 주민번호 뒷자리는 1또는 2로 시작하지만 거소증은 5로 시작된다. 실질적으로 국내활동을 함에 있어 한국 국민이지만 외국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거소증을 소지한 이들은 "인터넷 사용, 은행거래 등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일부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내 지인들의 주민번호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신고•폐기해야 하지만 주민증록증을 몰래 사용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단기 학생비자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비자를 계속 갱신하는 경우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7월 공개한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총 280만여명으로 이 중 예상 선거인수는 약 223만명이다.

김길남 재외동포연구소장(전 미주총연회장)은 지난 21일 "280만명 중에 100만명 정도는 주민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라며 "이들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재외선거 등록률이 비록 1%대에 그치고 있지만 선거등록절차 등이 좀 더 간소화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이들의 불만이 투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등을 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010년 9월에 제안했다. (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19조, 안 제24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

개정안에는 "국외이주국민은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 중 '전자칩 주민등록증 도입안'(안 제24조제2항, 안 제24조제4항 신설)이 예산낭비,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번 제18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룰 수밖에 없다. 영주권자들은 전자칩 도입을 빼더라도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길남 소장은 "현재 5만여명이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행정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기자 dailyindo@gmail.com]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