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마는 태국에서만 합법'…주인니 태국공관 "반입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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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태국에서만 합법'…주인니 태국공관 "반입 말라" 경고

기사입력 2022.06.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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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자료사진=위키피디아]

 

태국 정부 '합법화'에 대마 성분 제품 속속 등장하며 사용도 늘어나

 

태국 정부의 '대마 합법화' 조치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주재 태국 대사관이 경고 메시지를 냈다.

 

23일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인도네시아 태국 대사관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대사관측은 안내문에서 태국인들에게 대마나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마약 관련 법에 따르면, 대마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소 240만 밧(약 8천800만원)의 벌금은 물론 징역 5년에서 종신형 또는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대사관은 또 누군가를 이용해 대마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네시아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은 거절하라고 덧붙였다.

 

태국에서는 지난 9일부터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됐다.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의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이후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이 지나면서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마를 활용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설명이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이 조치를 계기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수 등도 속속 나오면서 이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태국에서 즐기던 이런 제품을 아무 생각 없이 인도네시아로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대마 성분이 든 음료수를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다가 적발돼 우리 돈으로 300만 원 가까운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인 파당베사르의 국경 검문소 측은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모두 대마와 관련된 물품을 가지고 국경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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