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입국 후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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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10월 1일부터

기사입력 2022.09.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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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박과 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다수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그러나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의무 검사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을 결정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30일 공항 코로나 검사소.jpg
입국 뒤 PCR 검사 받는 외국인 관광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1총괄조정관은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만8천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2천4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에게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으로 2020년부터 42만69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미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0일 코로나 방역 완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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