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민당국이 지난 5월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실시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27개국 출신 외국인 170명을 적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위라 와스빠다(Wira Waspada)라고 불리는 이번 외국인 이민 관련 단속은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 카페,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단속 대상 외국인 중 25명은 여권 등 여행 서류 미지참, 또 다른 25명은 허위 진술 혐의, 24명은 허위 보증인 등록, 10명은 체류 기간 초과(overstay)로 확인됐다.
율디 유스만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현장 감시를 토대로 진행됐다”며,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 170명을 단속해 현재 이민국 본청 구금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자 가운데 나이지리아 국적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메룬 27명, 파키스탄 14명, 시에라리온 12명, 코트디부아르 8명, 감비아 8명 순으로 집계됐다.
율디 유스만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제정된 이민법 제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제78조는 체류허가 기간 초과 시 처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는 허위 문서 또는 진술을 통해 비자나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5억 루피아(한화 약 4,5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외국인들에게는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명단 등재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된 대규모 이민국 단속으로, 앞서 발리, 북부말루꾸, 모로왈리 산업단지, 토벨로 지역에서도 유사한 단속이 있었다. 이번 작전에는 자카르타, 땅그랑, 브까시, 데뽁 지역의 10개 이민국 사무소가 참여했다.
율디는 “이민국은 앞으로도 외국인 자격(status)과 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숙박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는 외국인 투숙객의 자격을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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