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외국인 체류 정책 ‘인도네시아 글로벌 시티즌십(GCI, Global Citizenship of Indonesia)’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와 역사적·가족적·정서적 연고가 깊은 외국인에게 영구적이고 무제한의 체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의 인도네시아 이민법은 성인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만 18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GCI를 소지하면, 무기한 방문·거주·취업이 허용돼, 참정권 등을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GCI와 기존 KITAP(장기체류허가)은 다르다. 두 제도 모두 인도네시아와 장기적 관계를 가진 외국인에게 관련된 제도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법적 지위·권한·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GCI는 해외 인도네시아인(디아스포라)과 인도네시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안된 정책 패키지 개념이다.
즉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인(이중국적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과 인도네시아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경제·문화·투자·학술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GCI 소지자는 여전히 외국 국적자(Warga Negara Asing)이며, 인도네시아 시민권자는 아니다. 따라서 투표권이나 정치적인 직책을 가질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 여권을 받을 수 없다.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교정부 장관은 “GCI는 이중국적 논쟁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다. 인도네시아와 깊은 연고를 가진 외국인에게 폭넓은 체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들의 기존 국적을 존중하고 국내법을 전적으로 준수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국적 원칙을 엄격히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과거 인도네시아 국적자나 그 후손들이 모국과의 실질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GCI 제도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폭넓은 외국인 그룹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GCI 신청 자격 기준은 #전(前) 인도네시아 시민 #전 시민의 2세대 후손 #현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전 인도네시아 국민의 합법적 배우자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을 통해 출생한 자녀가 포함된다.
반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때 인도네시아 영토였던 국가의 시민 #분리주의 활동에 연루된 인물 #외국 정부의 공무원·정보기관 요원·군인 신분자 등이다.
GCI 신청은 evisa.imigrasi.go.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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