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가계의 구매력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6 회계연도 동안 노동집약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세(PPh21)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 세제 혜택은 월 총소득이 1,000만 루피아(약 598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번 정책은 재무부 장관령 제105호(2025년)에 근거해 시행되며,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기 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정 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 혜택은 특정 사업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대상 산업에는 섬유·의류, 신발, 가구, 가죽 및 가죽제품 제조업 및 관광업이 포함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는 납세자번호(NPWP)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민등록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세무 시스템과 연계된 주민증(NIK)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국세총국의 세무 행정 체계와 통합돼 있어야 한다.
또한 대상 근로자는 월 총소득이 1,000만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세제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대외 경제 충격에 특히 취약한 노동집약산업 근로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경제 회복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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