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 규제 강화와 관련, 스콧 마르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미 대사관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김영선 대사는 “최근 우리기업인 30여명과 수입자인증번호(API)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국간 공동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EU 등 각국 대사들도 API 관련 자국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브라질, 호주, 캐나다, 칠레 대사 등은 농산물, 쇠고기, 신선과일 등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관련, 농업부 규정이 과도하게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김 대사는 인도네시아측의 수입규제와 관련, 참석한 대사들이 공동서한을 통해 주요국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공동서한의 골자는 최근 수입규제 조치가 WTO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각국 대사들은 무역장관, 농업장관, 경제조정장관 등과의 공동면담 또는 공동오찬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대사관에서는 주요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API 문제 등 수입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우리업체들도 특이 동향이 있으면 대사관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9년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부장관령 제 39호를 폐지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새 수입 규정을 제정.발표해 인도네시아 현지 우리기업은 물론 외국인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수입자인증번호(API-P)를, 제조공장 갖지 않은 업체는 일반수입자인증번호(API-U)를 올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한다.
이전 규정은 품목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했으나, 새 수입규정은 수입품목을 21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한 개의 회사에 한 그룹 내에 있는 품목만 수입을 허용한다.
또한 과일 등 원예작물 수입규제와 광물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