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보통신부, 음악 불법다운로드 금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정보통신부, 음악 불법다운로드 금지

기사입력 2011.07.28 12:2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보통신부, 음악 불법다운로드 금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포르노 웹사이트 접속 금지 규정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 음악 불법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효했다.

정보통신부는 음악 불법다운로드 금지에 대해 앞으로 6개월 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음악 불법다운로드가 가능한 웹사이트나 포탈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띠파뚤 슴비링 정보통신장관은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여러 장소에 음악 불법다운로드 금지를 알리는 스티커를 배포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위반자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나 웹시아트 운영자도 2008년 정보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과 2002년 저작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띠파뚤 장관은 현재 음악 불법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0개의 국내 포털사이트의 이름을 공개하고, 불법서비스를 계속한다면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하겠다고 경고했다. gudanglagu.com 같은 일부 포털사이트들이 음악검색사이트라고 밝히고 불법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음악불법사용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단체인 Heal Our Music의 헤루 누그로호 대표에 따르면 매일 2억4천만 곡이 불법다운로드 되고 있고, 곡의 가치는 1곡당 5천 루피아”라고 말했다.

그는 “음악 불법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나 웹사이트 단속은 ‘두더지 잡기 게임’ 같아서 불법사이트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면 주소와 이름을 바꾸고 다시 영업한다”고 말했다.

헤루 대표는 “소비자들이 음악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