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인기업, 인니 국세청과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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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기업, 인니 국세청과 손잡는다

기사입력 2013.09.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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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자카르타 국세청에서 한인기업과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들이 '한인기업 세무이슈 논의를 위한 1차 세무다이얼로그’를 열고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기업이 현지 국세청과 세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자카르타 국세청에서 한인기업과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들이 ‘한인기업 세무이슈 논의를 위한 1차 세무다이얼로그’를 열고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첫번째 열리는 이번 세무다이얼로그는 지난 6월 5일 김영선 대사와 푸아드 국세청장 간 면담에서 한인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을 위하여 양측간 세무이슈 협의매커니즘을 가동하자고 약속한 데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날 회의에 국세청 측에서는 존 후따가올 법규 2국장, 네넹 파띠마 국세청장 특별보좌관 등 13명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강성팔 국세관, 김호일 주무관, 한인상공회의소 안광진 부회장, 이강현 부회장, 김영모 세무담당 부회장, Patra SK 김재광 이사, Korindo 우병기, 김재환 부장, 삼성전자 김지태 과장, CJI 김원영 과장, PwC 정태훈 회계사, Deloitte 신영선 회계사, BNG 컨설팅 이철웅 회계사, 예일회계법인 정동진 회계사, KPMG 김광진 회계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존 국장은 최근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신발과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 5개에 대해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인세법 25조, 29조 등을 개정하고 있다”며 “산업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세제인센티브 적용을 받는 수출업체는 생산량의 30%이상을 수출하는 업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존 국장은 이어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인건비 이중 공제 허용에 관한 최근 언론 보도는 너무 앞서 간 것이며, 이 사항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무다이얼로그에서 우리 기업이 국세청에 전달한 세무 문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에 대한 환급 시기 단축 요청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부여 절차 관련 행정절차 개선 요청 △체납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허용 요청 △매월 납부하는 법인세 선납분의 금액부담 경감 요청 △조세조약 제한세율 혜택 적용에 요구되는 거주자 증명 관련 불편 해소 요청 △각종 세무규정의 영문본 발간 요청 등이다.

양측은 차기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개최 시기는 파티마 국장과 국세관이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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