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웨이 단속 시행 첫날 기사입력 2013.11.27 13:02 댓글 0 ▲ 버스웨이 단속 시행 첫날 "영차 영차" [사진=자카르타지방경찰청]자카르타 당국이 지난 25일부터 전격적으로 관내 버스웨이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되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히 과태료 50만 루피아 짜리 위반 딱지를 떼이게 된다. 단속 첫날인 이날 자카르타 남부 맘빵 지구에서 단속반을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버스웨이에서 일반 도로로 옮기기 위해 서로 돕고 있다. [데스크 기자 dailyindo@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라마단] 자카르타 당국, 유 ·[라마단] 자카르타, 주류 단속…1,900명 투입 ·[라마단] 자카르타 당국 "특정단체, 식당 스위핑 금지" ·인도네시아, 라마단 2월 19일(목) 시작 ·인도네시아 온라인 사기 피해 9조 루피아… 한인도 주의 필요 ·[미-이란전쟁] 디노 전 주미 인니대사, 프라보워의 평화 중재 구상 ‘비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