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가 국내 산업과 국산품 보호를 위한 새로운 통합무역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는 2월 7일 승인할 예정이다.
기따 위르야완 무역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무역•산업•투자 위원회와 협의 후 이같이 밝히고 "이 법은 외국 제품의 수입을 통제해 국산 제품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 법률은 16장 79조로 구성됐고 국제 무역구제조치 등 무역 관련 조항과 함께 국내 거래제도, 상품•서비스 표준화 등을 포괄하는 첫 통합무역법으로 1961년 제정된 상품법 등 4개 법을 대체하게 된다.
기따 장관은 이 법이 자국 농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상품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국내 시장을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해 국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규정은 또 국내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제품과 용역의 수입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에게는 적정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안정 및 상품 공급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따 장관은 통합무역법 제정은 2015년으로 예정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을 충실하게 시행하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을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산제품의 내수시장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외생산업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주도록 요구했다.
기따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생산과 소비 활동이 동시에 경제를 지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며 “새 무역법이 최근 발효된 산업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광범위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