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동포안내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동포안내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기사입력 2014.06.16 11:2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체재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 받은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 제외)

  ※ 2015.3.31.까지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적이탈 시기 제한의 취지>

1.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국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다 병역이행 시기가 도래하면 국적을 이탈하는 등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됩니다.

2.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적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및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 부과

  ✎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출국자 포함)하여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써 병역법 제128조에서 정의하는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94.1.1.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재외동포 국적과 병역의무’, 또는 체재국 영사관의 병무담당영사와 국적담당영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