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슬림들이 금식 등 금욕생활을 하는 라마단 기간에 자카르타 한 쇼핑몰 내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 외부에서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없도록 커튼을 친 모습. (자료사진)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이슬람 성월(聖月) 라마단 1달 동안 자카르타 지역 유흥업소의 영업과 영업시간이 통제된다.
자카르타 주정부 문화관광국 아리 부디만 국장은 지난 19일 라마단 전날부터 이둘피트리 다음날까지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업소는 클럽, 디스코텍, 사우나, 안마시술소, 오락실, 바 등이라고 밝혔다.
단 가라오케와 노래방은 라마단 기간 동안 밤 8시30분부터 새벽 1시30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자카르타에는 호텔과 레스토랑 등 관광 관련 업소가 9,717개 있으며, 유흥업소는 1,210개 있다. 스타급 호텔 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은 자카르타 주지사령 98/2004 2조 4항에 준해 라마단 기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한편 중부자바주 스마랑 군지방정부가 이 기간 관내 50여 개 가라오케에 대해 한시적으로 영업을 중단시켜 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 2천여 명이 생계에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