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인회장 임기 3년, 1회 한정 연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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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임기 3년, 1회 한정 연임 변경

기사입력 2012.07.3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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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8일 BSD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2012년 한인회 이사회'가 열렸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승은호)가 올해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회칙개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기 한인회장 선출 방식과 임기 등 회칙을 개정했다.

지난 18일 BSD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2012년 한인회 이사회에서 밝힌 개정 회칙을 발표에 따르면, 한인회장 임기는 현행 ‘3년 중임’에서 ‘3년에 1회에 한해 연임 또는 중임’으로 개정했다.

회장 선출은 현행 ‘이사회에서 선출한다’에서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로 변경했다.

또한 회장 입후보자는 5만 달러의 공탁금을 예치해야 하며, 선출된 후보의 등록금은 선출 즉시 한인회 발전기금으로 입금되고 낙선한 후보의 등록금은 반액인 2만5천불은 한인회 발전기금으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돌려주게 된다.

현 한인회장 임기는 올해 12월이며, 오는 11월 15일께 회장 입후보자를 공고하고 12월초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기자 dailyind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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